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과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관련 확인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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