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서면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調整)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법 제59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정,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조정(調停)에의 회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의 변경 또는 허가취소, 법 제78조에 따른 참가의 신청의 승인, 법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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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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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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