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는 회의에서 검토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전문위원별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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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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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