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심위원 지명ㆍ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자료 검토2. 현장조사 및 환경피해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 방향의 설정3.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초안 검토 및 보완4. 분과위원회 및 조정(調整)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필요 시)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 또는 조정(調整)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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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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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