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소집,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調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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