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인과관계 규명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환경피해 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사회단체, 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며, 안건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사례 및 관련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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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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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