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