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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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후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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