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회의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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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調整)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당사자 심문,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調整)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당사자 심문,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문위원 등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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