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 안건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조사관이 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전문위원 등"이라 한다)이 하게 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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