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간사, 안건의 작성ㆍ제출, 심의ㆍ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구제급여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급, 지급중단 및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다음 분과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