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정(調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조정위원장은 해당 조정(調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알선위원, 조정위원, 재정위원,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장이 환경분쟁 사건별로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경력, 업무처리 경험,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⑤조정(調整)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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