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92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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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1조 결격사유제12조 신분보장제13조 전문위원 등제14조 사무기구 등제15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분과위원회제17조 주심위원제18조 의결 결과 등의 송달제19조 공시송달제2조 정의제20조 보고 및 의견 청취제21조 절차의 비공개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제24조 회부 절차 등제25조 규칙 제정 등제26조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제27조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제28조 청원의 불수리제29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제30조 조정의 신청 등제31조 합의권고제32조 신청의 각하 등제33조 선정대표자제34조 참가제35조 피신청인의 경정제36조 대리인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제38조 조정절차의 위임제39조 환경단체의 조정신청제4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제40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제41조 조정비용 등제42조 준용규정제43조 알선위원의 지명제44조 알선위원의 임무제45조 알선의 중단제46조 직권조정제47조 조정위원의 지명 등제48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제49조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제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50조 조정의 성립제51조 조정결정제52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3조 조정의 종결제54조 조정의 효력제55조 「민사조정법」의 준용제56조 재정의 종류제57조 재정위원의 지명 등제58조 심문제59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제6조 관할제60조 증거보전제61조 재정제62조 원상회복제63조 재정의 효력 등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조정에의 회부제65조 재정신청의 철회제66조 시효의 중단 등제67조 소송과의 관계제68조 중재위원의 지명 등제69조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제7조 관할 사무 등의 이송제70조 중재의 효력제71조 「중재법」의 준용제72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제73조 허가요건제74조 신청의 경합제75조 허가 결정제76조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제77조 공고 등제78조 참가의 신청제79조 효력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80조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제81조 조정절차의 준용제82조 배분제83조 배분계획의 기재사항제84조 배분기준제85조 공제제86조 배분계획의 공고제87조 배분계획의 변경 등제88조 권한의 위탁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제90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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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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