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원회의는 안건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안건설명은 간사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 또는 담당자가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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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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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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