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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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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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