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의 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調整)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17조에 따른 주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