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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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調整)위원회는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調整)위원회는 제20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규칙 별지 제11호, 제13호, 제18호,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ㆍ의결서에 하는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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