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0조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안내서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실, 사건관계인 대기실 및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 내지 제10호의 제도 안내서를 비치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그 권리 및 보호ㆍ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별지 제1호 서식〉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1.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 | 1.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 |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