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2.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보호ㆍ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3. 범죄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보호ㆍ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조사 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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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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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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