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피해자 전담검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범죄피해자 상담(권리행사 및 지원절차 안내 등), 보호ㆍ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그 진술내용 및 제출자료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수사검사실 또는 공판검사실에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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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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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