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2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 시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또는 피해내용이 기재 된 서류 등을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로 송부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