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2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뢰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 시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또는 피해내용이 기재 된 서류 등을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로 송부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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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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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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