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접수배당’은 수사검사에게 사건배당이 완료된 이후 사건배당 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한다.
‘사건결정결과’는 사건을 결정한 즉시 수사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공판개시’는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재판결과’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를 통지받는 즉시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보한다.
‘구금상황’은 수사 중에는 수사검사가, 공판 중에는 공판검사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 처리 지침」 제18조의 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출소통지의 경우 출소 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등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소예정일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