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접수배당’은 수사검사에게 사건배당이 완료된 이후 사건배당 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한다.
②‘사건결정결과’는 사건을 결정한 즉시 수사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③‘공판개시’는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④‘재판결과’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를 통지받는 즉시 공판검사실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구금상황’은 수사 중에는 수사검사가, 공판 중에는 공판검사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⑥‘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피해자지원담당관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 처리 지침」 제18조의 5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출소통지의 경우 출소 전이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등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소예정일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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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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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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