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32조 (직원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과 직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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