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 (형사절차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ㆍ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제1항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정보제공 불원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별지 제15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두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