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30조 (안내문구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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