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 (정보제공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결정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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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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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