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각 청의 장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