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각 청의 장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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