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 (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제공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건접수배당 : 사건접수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2. 사건결정결과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ㆍ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사건결정결과 및 그 일자3. 공판개시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4. 재판결과 : 법원사건번호, 판결주문, 선고일자 등 재판결과5. 구금상황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ㆍ구속취소ㆍ보석ㆍ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6. 출소 등 형집행상황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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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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