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의 조사ㆍ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최소화한다.2.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소환조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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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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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