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범죄피해자 의사 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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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호에 대한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 통지 여부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호에 대한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 통지 여부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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