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 우측상단 ‘피해자 진술 신청’ 란에 ‘유ㆍ무’를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관계’ 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공판검사는 제1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재판기일에 피해 내용과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재판부가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일시를 ‘진술일’ 란에 기재한다.
공판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별지 제14호의 ‘피해자 의견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참고사항‘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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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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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