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하기를 원하거나 그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 우측상단 ‘피해자 진술 신청’ 란에 ‘유ㆍ무’를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관계’ 란의 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②공판검사는 제1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재판기일에 피해 내용과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재판부가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일시를 ‘진술일’ 란에 기재한다.
③공판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별지 제14호의 ‘피해자 의견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참고사항‘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