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3조 (범죄신고자 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은 범죄신고자,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그 친족 등으로서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 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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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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