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명조서를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범죄피해자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2.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ㆍ호수 등 상세한 주소3.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209조, 제87조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작성한다.
④검사는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사건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사건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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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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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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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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