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2조 (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는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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