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규정 제9조에 따라 Ⅰ급 내지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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