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가 만료된 위원이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쌍방의 합의하에 보궐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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