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거일 7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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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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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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