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위촉과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협의회 업무의 통보 등을 위하여 간사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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