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선거일)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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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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