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7조 (고충접수대장의 비치 및 보존)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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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고충처리위원의 처우제39조 · 규정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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