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회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노ㆍ사 양측의 위원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해당 간사를 통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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