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노ㆍ사 양측의 위원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해당 간사를 통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