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보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측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연간사업계획 등 기타 사항
②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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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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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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