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8조 (고충처리위원의 처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의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상담, 협의, 조사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된 소요 시간은 이를 정상 근무시간으로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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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고충처리위원제34조 · 위원의 구성제35조 · 고충처리 절차제36조 · 고충상담실제37조 · 고충접수대장의 비치 및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고충처리위원의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규정의 효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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