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회의 개최)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노사협의로 개최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사용자의 요구나 근로자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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