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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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노사협의로 개최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사용자의 요구나 근로자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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