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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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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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