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의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협의회는 의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동대표를 하거나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며 통보 및 보고의 대표자가 된다.
③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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