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6조 (고충상담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와의 상담내용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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