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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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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