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남부지방산림청 · 총 39조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남부지방산림청 · 공포 2025-05-01 · 시행 2025-05-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남부지방산림청의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라 칭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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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명칭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위원의 신분제12조 제3자의 배제제13조 비밀의 유지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6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7조 선거일제18조 후보등록제1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제2조 목적제20조 보궐선거제21조 회의 개최제22조 회의 소집제23조 회의 성립제24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25조 정족수제26조 회의의 공개제27조 비밀유지제28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존제29조 협의 사항제3조 소재지제30조 의결 사항제31조 보고 사항제32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3조 고충처리위원제34조 위원의 구성제35조 고충처리 절차제36조 고충상담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