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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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청내에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청내에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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