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각 부서별 1명으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선출 후 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②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①항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 없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은 공무직 근로자의 서명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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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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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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